[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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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을 채용해 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명품 구입 등에 악용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횡령한 돈으로 산 물건을 되팔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일탈은 그가 받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한 행동이 주변의 의심을 사면서 덜미를 잡혔다.

공연장 측이 A씨의 과소비를 추궁하자 그는 “대출받아 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