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운전자의 중대 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험사의 특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해 일반 중상해(상해등급 1~3급)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했다.
흥국화재도 이달 초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피해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용되며, 보상한도는 3000만원이다.
현대해상 역시 이달 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일반 중상해 사고를 추가한 담보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상 한도(3000만원)와 경찰 조사 단계를 포함하는 보장 범위가 유사하다.
앞서 메리츠화재가 4월 일반 중상해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 특약을 처음 출시한 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비슷한 담보를 탑재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른 보험사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중대법규 위반(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 제외) 또는 상대방의 사망 시에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했다.
보장 대상을 일반 중상해 사고로 넓히면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불쑥 튀어나와 발생하는 사고 등 운전자의 단순 과실이나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최근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일반 중상해 사고까지 앞다퉈 확장한 것은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전자보험은 2020년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영향으로 2019년 358만5233건에서 2020년 552만9148건으로 폭증했고, 2021년 450만321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492만869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열풍이 불면서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처음 선보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약은 올해 1월 말 배타적사용권 만료 이후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경쟁적으로 출시됐다.
유치 경쟁 과열로 5000만원이던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 올라가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어 4월부터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 50~60% 수준으로 낮고, 장기 보장성 보험이 중요한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금감원이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절판마케팅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