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진합성 등 사회적 공분

머그샷 공개 여론도 탄력

#. 지난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앞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언급하며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은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포토라인에 선 정씨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여론에 불을 지폈다.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공개한 정씨의 신상 사진도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흉악범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거나, 현재 모습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여론도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위 인권위에서도 현재 신상이 반영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흉악범이 등장할 때마다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3월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지침 관련 자문’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논의 당시 흉악범 신상공개 기준이 명확해진 후에 머그샷을 포함해 현재 신상을 반영하는 제도 도입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머그샷 공개를 원하는 피의자가 없기에 경찰은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된 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이 공개돼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얼굴이 공개된 전주환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 움직임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법률안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구체적으로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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