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3일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즉각 내부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민사소송 비용 추심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해놓고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으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했으나 ‘개정 전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배제한다’는 부칙을 붙였다.
광주시는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별도로 소송위원회를 구성해 비용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런 단서 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며 “어떻게든 소송 비용을 받아내려는 2차 가해이자 꼼수다”고 비판했다.
남도학숙에 근무하던 A씨는 직장 상사 B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원장의 술 시중을 들게 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2016년 남도장학회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남도학숙은 A씨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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