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강화

시공 결과물과 달라도 ‘증거불충분’

LH, 국회·장관 지적에 시정 돌입

“모델하우스와 다르잖아요”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질까 [부동산360]
용인 플랫폼시티 견본주택 모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그간 눈으로만 담아야했던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주택 소비자 알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지난달 25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 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 ▷단가가 더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이 다르게 시공된 경우 ▷콘센트 설치 유무 ▷문턱, 식탁 위치가 상이한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견본주택과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시공된 결과물과 비교할 견본주택 촬영물이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의심이 가더라도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지금까지 견본주택을 선보이는 건설사들은 견본주택의 설치·전시·운영이 기업 고유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촬영을 금지해왔다.

이에 국회는 주택법을 일부 개정해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 촬영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은 “견본주택을 보고 입주를 꿈꾼 이들이 다르게 시공된 주택에 놀라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증거가 없다’면서 증거불충분이 나기도 한다”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견본주택 촬영 금지는 심하면 분양 사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사례 들여다보면 아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시공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적에 시공하는 공공주택의 견본주택 촬영을 허가토록 내부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의 차이와 관련해 LH에 접수된 민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600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