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한 손모(28)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2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손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를 뺑뺑 돌며 40㎞가량을 도주한 끝에 약 30분 뒤 관악구 원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보다 높은 0.113%였다.
손씨는 도주하면서 다른 승용차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신호·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등 모두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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