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황정민(53)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의 개인정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최근 A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오히려 더 높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두 사람은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주류 사업과 창작 작업 등을 제안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A씨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기존 스토킹 사건 항소심과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한 추가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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