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영장 기각
법원 “범행 관련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일부 혐의는 다툼 여지 있어”
유아인 “법원 판단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유씨)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대마 흡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유씨는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그런 사실 전혀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당시 유씨는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몸을 맞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