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연합]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에서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정책,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을 거론한 후 "지역 숙원 사업이 혹여나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에게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서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