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조 전 장관 출석 여부는 불투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2심)이 25일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5일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 씨의 입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업무방해 등)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수수했으며(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감찰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고,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2심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은 ‘서초동 김앤장’이라 불리는 법무법인 LKB, 법무법인 다산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도 같이 담당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은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별도로 기소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