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첩보보고 언론에 유출해 사안 매우 중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으로 재직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위를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제127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의심될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 공익신고”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김 구청장이 폭로한 사안 중 일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은 유·무죄 여부가 아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봤다.
1심은 2021년 1월 김 구청장의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T&G 관련 혐의는 유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됐다. 2심은 지난해 8월 “1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근무 당시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18일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1일 강서구 주민 2만여명이 김 구청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1·2심)의 판단과 같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