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언급
“전세 제도 자체 바꾸는 근본적 변화 필요”
“임대차3법,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 것”
국토부, 주택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 중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특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간 뒀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가 올 하반기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나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투자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대출 브로커까지 껴 조직적 사기범죄가 판치게 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선 안 돼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올려놓고,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해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임대차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 “과연 보증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한편 원 장관은 국토부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내려가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데,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터주자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라며 “구체적 요건은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