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마포구 보행자들이 오가는 한 인도에서 차량 한 대가 전후진을 반복하다 이곳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밤 10시께 마포구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 신호등 앞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인도 위의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비상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후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끝엔 출구란 없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