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만 분양권·입주권 22건 거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정부가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난 뒤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갖가지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 위주로 급매가 소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21일 기준 서울에서 분양권·입주권 전매는 22건 이뤄졌다.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건수고 지난 1년간 월 평균 거래건수가 12건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아직 4월이 일주일 넘게 남은 점 , 부동산 거래 후 신고기한이 1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 2건 등이었다.
가장 많이 거래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7일부터만 6개가 거래됐다. 전용 84㎡ 가격이 10억 5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 사이로 2019년 분양가가 9억 3000만~10억 6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전매제한이 풀리고 곧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도인이 잔금을 내기 힘들고, 전세를 맞추기도 어려워 내놓은 급매물들로 추정된다. 양도세 60%와 지방소득세 등을 더하면 매도인이 챙긴 실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60%와 지방소득세 등을 더하면 매도인이 챙긴 실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완화 규정 등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동대문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 매매가 일부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다보니 정확한 시세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실거주 의무 등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전용 84㎡는 입주권이 지난 7일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20일 11억 3000만원으로 2주일 사이 2억원 가량 내려 손바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