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는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는가'라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김 부총장은 "(로스쿨 입학 때)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닐 때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행해 3학년 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했고, 이듬해인 2020년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에 합격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당시 수능 점수에서 2점이 깎였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한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주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감점을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했다. 일각에서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 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묻자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다.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 변호사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힌 데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선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가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충 설명했다.
다만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지만 엄벌주의가 갖는 부작용도 있어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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