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나 법원은 징역 8월의 가벼운 형량으로 선처했다.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생 4명을 쳐 1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는 사법부의 온정적인 처벌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1일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49·여)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A 씨는 또 같은 해 8월 14일께 서산시 한 아파트 도로 9.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주치상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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