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12일 유씨 부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강남 납치사건 신상 공개 대상 총 5명 될수도

이경우에게 범행 제안 받은 뒤 7000만원 지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유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부의 신상이 공개되면 이 사건으로 신상이 드러나는 피의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51) 씨와 황모(49)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강남·납치 살인사건의 주범 이경우(36)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약 7000만원의 범행 자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피해자의 권유로 투장했던 가상자산의 시세가 폭락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와 황씨 모두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역시 같은 달 8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