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존중하고 위법시행령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초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검사의 지독한 오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 정상화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시켰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행정부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는 헌재의 심판을 받았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 좋든 싫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판결에도 억지와 궤변으로 위법적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한 장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부장관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법무 행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궤변과 억지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 도전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국민 피해를 강조하며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선민의식과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포장하기 위해 더는 국민을 입에 담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제1의 검이 아니라 조선 제1의 혀로 부르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많은 부분이 궤변이다.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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