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점심시간에 사적인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점화통화했다고 혼났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자신을 한의원에 취업한 2주차 20대 초반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평소처럼 출근한 그는 오전 업무를 끝낸 후 상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씨 스마트폰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있었다.
A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 급한 일인가 싶어 '부모님께 전화가 와 화장실에 가서 받고 오겠다'고 한 후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 씨 아버지는 A 씨에게 의료실비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A 씨는 관련 설명을 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밥을 먹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고, 이에 화장실에 가서 재차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이후 한의원 원장 등 상사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했다.
A 씨는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윗사람 앞에서 감히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차마 다시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상사가 '(우리가 하는 말을)다 들은 거냐'라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길래 그랬다. 누구 전화냐. 남자친구냐'라고 물었다"라며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라고 하니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하고 영혼 없이 대답했다"고 했다.
A 씨는 그 날 이후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니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카카오톡하고, 다른 직원들이 카톡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이 안 간다"며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안다"며 "하지만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은 게 그렇게 뒷담화를 할 저도로 개념이 없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설명을 공유한 후 "퇴사해도 이런 점은 원장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이가 어려서 더 무시한 듯", "사내 따돌림 수준" 등 반응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