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권 부장판사는 "3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 선거의 시행 시기와 수사기간의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