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년 유죄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그나마 징역형 비율 증가하고, 벌금형 줄어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징역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일 정도로 재범 비율이 높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가해자는 2671명이고 피해자는 총 3503명이었다. 이번 분석은 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을 분석한 것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높았다. 강간은 2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9%를 차지했다.
범죄자 중에는 19세 미만 미성년 비중도 14.1%나 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3.4%, 가족이거나 친척인 경우도 9.2%가 됐다. 가해자와 접하게 된 경로를 보면 인터넷 채팅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이었다.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에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가 81.3%, 성착취물은 66.5%였다. 강간 범죄의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와 접하게 된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부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51.6%)이나 동영상(44.2%), 이미지 합성물(3.1%)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가해자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20.0%였다. 실제로 유포된 경우도 18.9%였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임에도, 최종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2.3%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9.5%, 벌금형은 7.9%순이었다. 그나마 2014년보다 징역형의 비율이 6.5%포인트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14.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에서의 징역형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높아졌다. 2014년 72.0%였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를 ‘디클’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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