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佛 연금개혁법 통과…총리 불신임안 부결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권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모두 하원에서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무효가 되고 내각이 사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일단 모면하기는 했지만, 표결 결과 하원 내 만만찮은 반대 세력의 존재가 확인돼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첫 번째 불신임안이 278명만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 결과 94명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권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야당이 찬성했으면 가결할 수 있었으나 우파 공화당이 함께하지 않았다. 올리비에 마를렉스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날 하원에서 “우리의 연금 제도를 구제하고, 은퇴자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표결 결과를 볼 때 이에 반한 결정을 내린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앞으로 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 상원과 하원은 양원 동수 위원회를 꾸려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종안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무리 없이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에서 필요한 만큼 찬성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해 표결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양원 동수 위원회가 도출한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더불어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