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 가결

與 “농업 파괴하는 법”…尹거부권 행사가능성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통을 겪었고,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처리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이 늘어나고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매년 1조원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