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는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다가 한 쇼일 뿐”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김씨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저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사진을 다시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은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그 시간 김씨는 미리 준비한 변호사를 대동해 자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후 제게 (경찰)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했지만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아무리 성범죄 피해자라고 해도 유쾌한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광고 촬영 하루 전 취소됐고, 끝까지 감싸 안아준 남편에게 악플이 달린다”며 “피해자인 제가 남편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김진우(뱃사공)가 제 인생을 망친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2018년 지인이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해당 래퍼가 김씨로 지목됐다. 김씨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 초 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