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오늘 중으로 대통령실에서 사실 확인 없다면 추가 법적 조치 예정”

金 “전당대회, 당내선거일 뿐…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이야기는 무리”

공선법,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명시...“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결국 대통령실 겨눈 안철수…전당대회 개입, 정말 불법일까[이런정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안철수 후보는 6일 초강수를 뒀다. 안 후보는 이날까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RS투표 전 모바일 투표 만으로도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3.8 전당대회가 고소·고발전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이 가담했는지 즉각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당대회 개입, 공직선거 아니라 문제 없다?

쟁점은 ‘공직선거법’이 당내 선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들이 공직선거이고 당대표는 공직이 아닌 당직”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이야기와 달리,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 채팅방에서 김 후보 홍보물과 안 후보 비방물을 공유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다.

단, 공직선거법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비서관이 국민의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된다는 의미다.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명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안 후보 말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실 겨눈 안철수…전당대회 개입, 정말 불법일까[이런정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법적 조치’ 예고, 실현될지는 미지수

안 후보 측은 전당대회가 ‘결선’까지 간다는 가정 하에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다만 안 후보의 ‘한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법적 조치의 ‘가능성’만 열어둔 채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법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분노한 당원들께서 현재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을 돌렸다.

‘캠프 차원에서 법적 조치는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영우 선대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 위원장은 “어느 후보 캠프이든지 선뜻 대통령실에서 있던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싶겠냐”며 “당원들은 통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 당내 선거, 조합장 선거,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실 직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당원에게 투표를 독려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후보의 조심스러운 행보에는 ‘비윤’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전당대회 레이스 기간 동안 ‘비윤’ 이미지 탈피에 집중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계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후, 친윤계는 안 후보로 타깃을 변경했다. 이를 방어하고자 ‘윤안연대’를 강조하던 안 후보에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안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캠프 차원에서 직접 나서기엔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