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 상가, 시행사 상대 소송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이어
은마·잠실5단지도 내홍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계획이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내 상가가 포함된 경우 아파트 주민 등과 이해관계가 중첩돼 협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상가 조합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1호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말 소송에 휘말렸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전체회의 안건 가결 확인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기 때문이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총회(전체회의)가 촉발시켰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위원회는 당시 총회에서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 비율을 1%에서 0.1%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상가 분양가가 낮아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상가 조합원들은 소송을 진행했다. 핵심은 의결정족수다. 당시 위원회는 전체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미치지 못한다며 안건을 부결했는데, 상가 소유자 측은 총회 의결정족수를 전체 소유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안건이 가결이라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논쟁자체가 정서적인 부분이라 봉합까지 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근 중개업자도 “시범아파트가 상가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다른 단지들이 앞질러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 단지내 상가는 소규모 상가가 250호 정도 입점해있으며, 소유자 수는 100명 안팎인 상황으로 전해진다.
재건축 등 과정에서 상가와 법적 다툼까지 이어진 단지는 여러 곳이다. 앞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상가 재건축 추진 주체가 바뀐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고,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도 재건축 상가의 개발이익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최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도 재개발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송까지 치닫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단지도 나온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들 사이 재건축 관련 동의율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가를 포함한 은마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별도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 해 아파트-상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재건축 상가 규모와 분양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는 지난해 가장 비싼 상가로 꼽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