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김태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1년 김태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의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배우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현 상황은 김태희의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시점에 맺은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모델료는 전 소속사로 지급되었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이 금액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했다고 한다.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했다. 개인의 경우 최고 양도세율이 45%지만, 법인세율은 올해 세법 기준 최대 24%다.
김태희 측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며 “지난 수년간 김태희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