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도중 표기가 애매한 2장의 투표용지를 놓고 감표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도중 표기가 애매한 2장의 투표용지를 놓고 감표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監票) 위원이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약 37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297명이 투표한 결과 처음에는 가 139, 부 137, 기권 9, 무효 10, 불명확 2표였으나, 한글 ‘부’의 ‘ㅂ’을 동그라미처럼 쓴 한 표와 한자 ‘否’을 흘려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한 표가 논란이 됐다”며 “저는 이 논란의 2표를 끝까지 무효표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끝내 한 표는 한글 ‘부’로 보아 부결표로, 한자로 쓴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두 표 모두 부결표로 인정돼도 기권, 무효표 때문에 10표가 모자라 재석 과반이 안 돼 가결될 수는 없었지만, 가부동수를 막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주신 민주당 의원들께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며 “명명백백한 범죄 혐의에도 거대 의석으로 이재명을 지켜낸 민주당을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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