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구속기소

2004년 5월 발생한 미제사건 진범으로 확인

별도 확정된 성범죄 사건과 DNA 대조 작업

경찰 수사재개 후 구속송치…검찰 최근 기소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 적용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 [연합]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경찰과 함께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9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송정은)는 최근 대리운전 기사 A씨(60)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B씨(당시 29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묵고 있던 숙소로 유인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바지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으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2004년 6월 미제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B에 저장된 채로 시간이 흘렀다.

이후 A씨가 2021년 9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 유죄가 확정된 A씨의 DNA와 2004년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바지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1월 확인됐다.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해졌다. A씨 미제 사건의 경우도 성남지청이 2021년 12월 DNA법에 의해 A씨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후 대검찰청으로 송부하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감식·수록 및 대조작업이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수형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 사무를 각각 총괄하는데, 모든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DNA법은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DNA DB 상호검색은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이뤄진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1월 A씨의 DNA와 2004년 검출된 DNA 일치사실을 통보받은 뒤 경찰에 미제사건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이달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7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이 2004년 5월 발생했지만, 검찰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는데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유 등 상담 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