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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년 전 하룻밤을 보냈던 선배의 여자친구가 이제와 갑자기 '네 아이니 호적에 올리겠다'며 양육비를 청구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약 20년 전 선배의 여자친구였던 B 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서로 실수한 것이라 여기고 그날 일을 덮고 지나갔다. 이후 B 씨는 선배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A 씨는 선배 부부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10년쯤 지나 선배 부부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A 씨는 B 씨로부터 "사실은 키우던 아이가 네 아이"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다. 이후 A 씨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 B 씨와의 일을 잊고 새 삶을 꾸렸다.

그런데 최근 B 씨가 갑자기 A 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친자로 받아줄 것과 양육비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다.

A 씨는 "이대로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검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친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A씨를 법정으로 소환해 법정 내에서 머리카락과 같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해서 사후적으로 친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에 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B 씨가 청구한 양육비 1억원을 전부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판단이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비를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A 씨 같은 경우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A 씨가 B 씨와 조건을 잘 조율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해볼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