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에 뒤늦게 삭제
오류 이유에 대해선 “몰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역당국이 계란후라이·베이컨 모양 물놀이 튜브를 검역대상 육가공품으로 엉뚱하게 지정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 사료 및 육가공품' 목록에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계란후라이, 베이컨 모양 튜브를 포함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오류를 인정하고 삭제 조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린 목록에는 '계란·베이컨 수영장 물놀이용품(pool floats, egg and bacon)'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첨부된 사진도 여성이 해당 물놀이 용품과 찍힌 사진이었다.
민원인은 "식품이 아닌 수영장 튜브를 계란과 돼지고기 항목에 첨부해 검역대상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진으로도 충분히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검증 없이 검역 대상에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지적한 바와 같이 검역물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항목 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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