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늘어난만큼 공제효과 커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상환방식 등도 고려해야
기준시가 현실화로 최근 높아져
수도권 영끌족은 혜택 크지 않을수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수도권에서 자가로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2.1%였던 주택담보대출이 4%로 오른 탓에 대출을 갚느라 애를 먹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160만원 정도였던 환급액이 올해는 260만원으로 늘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서 월급쟁이들의 계산기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최근 1년 사이 연 1.25%에서 연 3.5%까지 급상승하면서 주담대를 통해 집을 산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커질대로 커졌던 탓이다. 지난해 빚 갚는데 애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을 여지가 늘었다. 대출 갚는데 썼던 자금이 공제금액에 그만큼 더 많이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 기준시가 현실화 이후 집을 산 차주들은 기대만큼 공제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담대 이자를 냈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에 해당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도 포함된다.
물론 모두가 다 공제혜택을 받는건 아니다. 2019년 이후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한다. 취득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 2014~2018년 사이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한다.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이 이뤄져야한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요건은 상환기간이나 유형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공제요건을 갖추면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한도4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김지연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세무사는 “소위 영끌족 가운데 기준시가 5억원 이하를 포함해 상환기간 요건 등을 채운 경우는 그간 이자부담이 늘어난만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제제도를 모든 차주가 누리긴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펼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등의 주택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긴 했으나, 그간 오름폭이 컸던 만큼 하향되더라도 한계는 있다.
김지연 세무사는 “최근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를 보면 서울 외곽, 경기도 등에 수요가 많은데 이 곳들은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는 곳이 많다보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차주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 한 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재무계획을 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