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으로 1개월 당 GPM 1% 하락
코로나19·파업에 따른 지연은 소송 가능성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가 2개월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공기 지연 이슈가 지속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입주 지연 1개월당 건설사의 매출총이익률(GPM)이 1%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7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기 연장은 작년에 나타난 파업과 인력 및 자재 수급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1군 건설사에서 공기 지연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일 현장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체상금 지급으로 입주 지연 1개월당 건설사의 매출총이익률은 0.7~2.2%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란 수분양자가 입주 전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연체 이자를 말한다.
김 연구원은 "래미안 원베일리와 힐스테이트 포항 사례를 분석하면 지체상금으로 인해 1개월 지연 당 0.7~2.2% 하락을 추정할 수 있다"며 "파업과 자재 및 인력 수급 등이 전국적인 이슈였음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현장에 미칠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체상금 발생 여부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김 연구원은 노조 파업과 자재 수급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아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파업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은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기 지연은 건설 사업자 책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냈다”면서도 “이는 LH가 시행사로서의 입장인 것이지 과거 노조 파업과 자재 수급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