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권 계좌 개설 시 부모가 증권사 방문해야

10년 간 미성년 자녀 2000만원·성년 자녀 5000만원 한도 증여재산공제

청소년 58% “세뱃돈으로 주식 투자”

자녀 첫 재테크, 세뱃돈 주식 투자 어때요?…의외의 청소년 반응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자녀들에게 명절은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집안 어른들을 만나 반가운 날이면서도, 각종 잔소리(?)를 듣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을 꺼리는 자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자녀들도 설 명절만큼은 손꼽아 기다리는 까닭이 있으니, 바로 세뱃돈이 그것이다.

하지만, 쉽게 들어온 돈인 만큼 특별한 계획 없이 쓰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머니를 스쳐 지나가듯 녹아버리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이참에 세뱃돈을 활용한 주식 투자 등으로 재테크 조기 교육을 시작하고 싶다 말하는 부모들도 꽤 많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약세장’ 탓에 역대급 손실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청소년층 자녀들은 세뱃돈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도전 정신’이 매우 강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미성년 자녀 10년 간 2000만원 한도 증여재산공제

세뱃돈으로 자녀들에게 주식 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우선 증권사에 가서 계좌부터 개설을 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만큼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등을 들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용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종합매매계좌 등 두 가지다.

세뱃돈이 너무 푼돈이라 생각하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에게 종잣돈은 증여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부모들은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 통장에 증여 금액을 입금 시 증여신고를 하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 뒤 10년이 지나면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자녀들의 첫 재테크 교육을 위한 투자인 만큼 국내외 우량주를 위주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둘 것을 권한다. 직접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주가 변동을 느껴볼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좋은 투자 수단이라 말한다.

청소년 58% “세뱃돈으로 주식 투자”

자신들의 첫 재테크 교육에 대해 자녀들이 탐탁지 않게 여길까 걱정 중인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걱정을 좀 덜어둬도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고객 9629명과 17~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의 58%가 이번 설 명절에 받는 세뱃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인 예금성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1%였다.

청소년들은 세뱃돈으로 투자하고 싶은 해외 주식 종목으로 애플(3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알파벳(23%), 아마존(7%)이 따랐다. 테슬라(40%), 애플(27%), 알파벳(5%) 순서로 선호 종목을 꼽은 부모 응답자들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자녀 첫 재테크, 세뱃돈 주식 투자 어때요?…의외의 청소년 반응 [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