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다리 아래에 매달린 사람을 발견하고 차 지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한 부부의 미담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0월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여성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부부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차량 통과 높이 3.5m의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던 도중 난간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한다.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시민 2~3명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여성을 붙들고 있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남편은 차량을 유턴해 현장으로 접근했다. 남편은 ‘본인의 차가 승합차이고, 높이가 2m 정도 되니까 지붕으로 여성을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차에서 내린 아내와 시민들이 합심해 여성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차량을 정차했다. 이후 남편이 차를 세우자마자 매달려 있던 여성이 차 지붕 위로 떨어졌다.
운전자 부부는 여성이 지붕 위에 떨어진 뒤에도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수침교 통과 높이가 3.5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땅까지 4m 정도는 될 것 같다”며 “난간부터 하면 6m 정도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리에 매달린 분은 20대 젊은 여성이신데,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리려고 하던 걸 사람들이 막았다”며 “승합차 부부도 도와줬다. 한 생명을 살렸다. 남편분이 혼자 가셨으면 못 봤을 수 있는데, 아내분이 발견했다. 중간에 유턴할 수 있게 길이 트여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면 도와주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말 큰일 하셨다. 고맙다”고 했다.
부부는 여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차 지붕이 떨어진 데도 개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차 수리비를 뛰어내린 사람한테 받으려면, 뛰어내린 사람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고의, 과실 등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한다”며 “그런데 이 여성은 남한테 피해를 주려던 게 아니고 혼자 뛰어내리려고 한 거라서 불법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뛰어내리려고 한 여성한테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가입한 차량 보험사가) 어느 보험사일지는 모르겠으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이 차량을 고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