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법 개정 사항 포함 ‘종합 입법안’ 발표
전세가율 70% 이내 규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12% 지연이자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깡통전세 사고 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 입법안'을 추진한다. ‘종합 입법안’은 갭투기 근절법,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 2법, 보증금 피해 최소화 4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 등으로 총 8개 법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순위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전세보증금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이번 종합 입법안에 포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규제하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금이나 다른 채권에 비해서도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3개월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전세보증금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1월 국회에서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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