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한시 운영

집값 9억원 이하 차주 대상

소득제한·DSR 규제 제외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3.75%

억대 연봉자도 4%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머니뭐니]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상환 및 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눠진다. 최대 90베이시스포인트(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도 4%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머니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