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野 ‘60일 직회부’ 카드 만지작
추가연장근로제는 2월 정부입법 이뤄질듯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1월 임시국회 개의 명분 중 하나였던 일몰법 논의가 여야 정쟁 속에 동력을 잃고 고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여야 모두 전략상 시간이 필요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한 임시회가 ‘방탄용’이라고 맞서면서다.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법안 개정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앞서 정부는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에 제시했으나 이후 파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고강도로 압박했고, 여당 또한 당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발의한 3년 연장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 통과로 법사위에 올라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과 대치 상태의 양곡관리법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직회부하기도 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상임위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몰되면서 새 법안 발의부터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일몰을 주장했던 야당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유지 외 전반적인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는 접근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지난 9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2월에 입법예고한다면 빠르면 3월, 혹은 4월에나 정부제출 입법으로 국회에 와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52시간 자체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유연화를 추진한다면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를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몰법안 논의가 야당의 ‘60일 전략’, 정부입법예고 등으로 연초 우선 과제에서 밀린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서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절차를 밟아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의장 역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이 있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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