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약정해 5만명 투자유치

범죄수익 특정 안돼 추징은 기각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인 ‘브이캐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0년 7월~지난해 4월 5만명으로부터 2조87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투자한 회원이 받는 수익은 다른 회원의 투자금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식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징역 22년을, 항소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 100억 4000만원을 몰수했을 뿐, 이씨에 대한 800억원대 추징은 범죄수익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