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 5일 입국자 8명 중 1명꼴로 입국 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47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다. 양성률은 12.6%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 양성률 3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 최장 48∼50시간가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증상이 발현돼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5일부터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확인서를 지참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2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총 5360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3.1%(1199명 중 277명 양성)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 통계는 아직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이날 양성률이 전날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입국 전 검사로 양성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한 효과"라며 "중국 현지의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방역 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