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41%
지난 1월 59.0%…17.6%p 줄어
2년 전보다 전셋값 낮은 경우 18%
대단지 몰려있는 송파·강동구 28%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40%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셋값이 2년 전 전셋값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건수는 총 4만5079건으로,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27.7%인 1만2487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이 11월 3만259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2.3%를 차지해 올해 5월(75.4%)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지만 갱신계약은 올해 5월 24.6% 이후 가장 낮아졌다.
지난달 갱신계약 건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5171건으로 41.4%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비중으로 지난 1월 59.0%보다 17.6%포인트 감소했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월 57.4%, 3월 55.0%, 4월 54.3%, 5월 50.4%였다. 그러다 6월에는 53.2%, 7월 54.5%까지 늘었다가 8월 54.1%, 9월 51.8%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올해 8월부터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계약 만기 도래로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8월 대란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10월에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46.6%를 기록하며 50% 밑으로 떨어졌고, 11월에는 40%선까지 내려갔다.
갱신권은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해 언제든 한 번은 사용할 수 있어 이번에 쓰지 않더라도 요구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이 최근 급감한 건 금리 인상으로 매매 뿐 아니라 전셋값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가 2년 전과 올해 1건이라도 전세 거래가 있었던 서울 아파트 9606개 주택형의 전셋값을 분석(최고가 비교)한 결과, 올해 계약금액이 2년전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1774개로 전체의 18% 수준이었다.
이들 주택형에서는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거나 가능성이 커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구와 강동구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주택형이 각각 28%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월세실거래가시스템에서 서울 주택에만 공개하던 전월세 신규·갱신 등 계약 유형과 갱신권 사용 여부를 이달 3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계약 유형과 갱신권 사용 여부를 지금까지는 신고일 이후 익월 말에 공개했으나 30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다음날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