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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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그 중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 결과,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학대하면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