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숨진 연인의 돈까지 챙겨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 7000원을 꺼내 달아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A씨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단순 살인으로 송치된 A씨를 강도살인죄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A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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