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 증원을 두고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투자 등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의 ‘일보 전진’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5시께 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열어 법률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등 신속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특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처리결과 통보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김 의원안도 일부 수정돼 추가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세액공제 범위를 두고도 여야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견해차가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ra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