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범행… “패륜·반인륜적 범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인 둘째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큰 딸과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의 정보통신망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A(50)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둘째 딸 B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13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다. A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B 양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했다.
A 씨는 2010년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 딸 C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둘째 딸 친구인 D 양이 자신의 집에 혼자 남게되자 2차례 성추행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별거를 하고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고 피해자들의 모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친과 별거한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둘째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강간까지 나아가 패륜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