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경영난 돌파’ 적극 지원

근로자 수는 폐지...법개정 추진

도시형 소공인 전용R&D 조성

협업 코디·스마트공방도 확대

온·오프 판매촉진 동행축제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대대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장기불황과 경기침체 속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소상공인 기준을 개편하고 스마트공방이나 코디네이터 등을 지원하는 도시형 소공인을 육성한다. 특히, 연말에 맞춰 소상공인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는 ‘윈·윈터 페스티벌’ 캠페인도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 14개 부처 차관급 인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는 우선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중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도 이를 해소하고자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폐지하고, 2015년도부터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이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역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에서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시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지원 종합계획엔 소공인 전용 R&D 추진,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해 제조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 및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디지털·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오는 16일부터 10일간 열리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다. 연말을 맞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기획된 캠페인이다.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플랫폼 193개와 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에서 4만 70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소비촉진 행사뿐만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사 수익 일부의 소외계층 기부 등 나눔행사도 연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경험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더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