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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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고 명품을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젊은 부부가 구속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 등이 밝혀져 풀려났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A씨와 아내인 B씨(20대)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원을 뜯어냈다. 이에 더해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시댁을 속이기도 했다.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던 B씨는 검거된 후 남편 A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검찰에 "나도 속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을 분석한 검찰은 A씨도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B씨가 남편을 속여 4억원을 가로챈 것은 현재로선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