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추징보전 인용금액 4446억원

검찰, 부패방지법 위반 수사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운데). [연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운데).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의 재산 총 800여억원이 동결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김씨와 남씨, 정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씨, 남씨, 정씨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최대치)으로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액은 약 4446억원이다.

검찰은 앞서 적용한 배임 등 혐의 외에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예전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부패방지법에서는 빠지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됐지만 검찰은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지난 9월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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