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청인 187명 피해자 인정
“내달 진실규명 신청 마감후 논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 고문과 협박을 통해 전향시키고, ‘프락치(끄나풀)’로 활용한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 조종주 씨 등 187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강제징집 및 프락치 사건의 전체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뤄졌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진실규명은 2020년 12월 진화위 출범 직후 이뤄진 1차 접수분이기 때문이다. 진화위는 내달 9일 진실규명 신청 마감 후 강제징집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진실규명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291명 명단을 확인했다.그동안은 1980~1984년 강제징집 1152명과 녹화사업 피해자 1192명에 대해서만 확인됐다.
진화위는 ▷위헌·위법 조치인 1971년 위수령과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1980년 계엄 포고령 10호 위반을 이유로 이뤄진 강제징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의 징집 ▷가혹행위와 강요로 휴학계나 입대지원서를 쓰게 한 뒤의 입영 ▷군 복무 중 사상 전향과 양심에 반하는 프락치 활용 강요에 대해 모두 불법으로 확인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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