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여성 보좌진 성희롱성 발언 의혹
“성희롱 아냐” 피해자 김남국 의원 진술
남성 의원들 간 농담으로 판단한듯
친고죄 성립안돼 경찰, 불송치 결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4)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당시 발언의 상대방인 김남국 의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고소도 하지 않아서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의 의미가 담긴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칭하는 ‘짤짤이’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은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런 당내 사정을 감안해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법리를 검토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 상대가 김남국 의원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닌 남성 동료들 사이 이루어진 농담성 발언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과 오래 알고 지냈지만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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